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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내국인까지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이 다시 일면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하지만 병원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의료법상 정해진 개원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며 2019년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병원 측이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건부 허가에 따라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없이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종필/녹지국제병원 측 변호사 :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그러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내국인 개방만은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코로나19 때문에 도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얘기하는데 정반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 단체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신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