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부결…47개 법안 통과 _귀여운 포커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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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종료됐지만 일부 법안은 결국 의장이 직권 상정하게 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어젯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과 주공·토공 통합법 등 47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법안은 국제 기준에 맞도록 기업이 더 많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정무위를 통과한 원안과 보유 한도를 수정한 수정안이 나란히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맹렬한 찬반 토론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녹취>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위와 신념을 위해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오늘의 영국을 쓰러뜨린 그 법을 우격다짐으로 한나라당은 날치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주공·토공 통합 등 3개 법안은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지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평가받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통과를 저지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을 추가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