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징역 5년형 유지되나_카지노에서 추이까지 걸어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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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9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서는 물론 뺑소니(도주치사)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