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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엔 통장 3개만…다른쪽선 PC·부모집까지 처벌대상 미리 특정?…"일선검사가 판단한 일"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가 의원별로 눈에 띄게 차이 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국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정치권 주장과는 달리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여야 의원 사무실을 골고루 압수수색하며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강도는 의원별로 크게 달랐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한나라당 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은 후원회 계좌 통장 3개만을 챙기고 나서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의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압수수색 뒤 검찰로부터 회계담당자 소환통보도 전혀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검찰은 일부 의원실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은 물론 회계담당자 자택까지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고 후원회 명부까지 확보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하드디스크 자료와 회계자료를, 권경석 의원은 회계자료와 후원자 명부 등을 압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책상을 샅샅이 훑어 후원자 명부 등 회계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회계담당자를 부모 집까지 임의동행해 압수수색 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구속)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의원들을 특정해놓고 있다는 섣부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만 압수수색을 하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을 모두 일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이 압수수색 직후 언론에 "청목회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 의원들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검찰은 '구색 맞추기'라는 정치권 일각의 의심에 대해 "일선 검사가 알아서 판단한 일"이라며 일축하고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