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2차가해’ 공군 15비행단 간부 추가수사·불기소 의결_더블 세느 배팅_krvip

軍수사심의위, ‘2차가해’ 공군 15비행단 간부 추가수사·불기소 의결_배란 지연 베타 복용 시기_krvip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혐의를 받는 공군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수사를, 2명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6일) 개최된 제 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간부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대대장과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결하는 한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 반장 등 4명을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길 때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하를 모아 놓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라고 했다.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 검찰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