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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축소된 사진 이미지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진작가 이모 씨가 축소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인 야후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축소 이미지 목록을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축소이미지를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한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야후 코리아 등이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감상하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세보기를 하면 원본을 보지 않고도 사실상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