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알바 뽑아요” 차별 채용 공고…처벌은 0건_포커 하우스 리오 자네이로_krvip

“예쁜 알바 뽑아요” 차별 채용 공고…처벌은 0건_럭키스타 내기 스포츠_krvip

<앵커 멘트>

채용할 때 일과 상관 없이 외모와 결혼 여부, 성별 같은 기준을 두면 불법이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무방비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예쁜 알바 뽑습니다" "외모에 자신 있는 분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조건입니다.

예식장 아르바이트는 키와 몸무게, 안경 착용 여부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인터뷰> 김경원(서울 용산구) :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연락하면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외모를 먼저 보는 것도 많이 봤고요."

직원을 뽑을 때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성별 같은 조건을 달면 최고 5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실제로 진정을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채용 과정을 지켜보게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처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실한 제도 탓도 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공무원(음성변조) : "경고까지 했는데 3년 이내에 다시 하겠냐는 겁니다.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차별적 채용 공고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그치도록 직무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파악된 차별 공고만 630건으로 노골적인 외모 우선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