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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올 가을까지 급하지 않은 건물의 신축은 규제됩니다.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위해서 일부 신도시 아파트 건설도 착공시기를 조금씩 늦출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일화 기자가 전합니다.


이일화 기자 :

앞으로 전체면적이 2백 평이 넘는 상점과 목욕탕, 약국 등 상업시설물은 오는 9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업무용시설의 경우 6층 이상 또는 1,500평 이상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호텔이나, 여관, 콘도 등 모든 숙박시설과 대형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기획원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 념 (경제 기획원 차관)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건설은 계속하되 우리 경제의 현 수준에 비추어서 좀 더 절제하고 특히 건설경기를 관리내지는 진정할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그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일화 기자 :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의 사옥이나 지사건물 연수원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2/4분기 착공예정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올 9월말까지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됐거나 착공이 늦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규제기간 또는 착공기한 기간을 감안해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세유회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금융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되 민영주택자금은 3천억 원 내지 5천억 원을 줄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