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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직 강사에게 기준보다 낮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교육공무직원 A 씨가 낸 진정 결정문을 공개하며, A 씨의 관할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상대로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A 씨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강사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한 교육청이 주관한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A 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에 해당하는 낮은 강사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맡을 경우,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합니다. 일반강사 3종으로 분류된 강사는 일반강사 2종보다 시급으로 2만 원 정도 적은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해당 교육청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해 A 씨에게 일반강사 3종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ㆍ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박사학위를 가진 다른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