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생계 위기, 정부가 지원 _영어를 알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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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한기봉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지원제도는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해 갑자기 소득원이 없어지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 경우 한달 동안 긴급지원을 받는 제돕니다. 또 집에 불이나 생활하기가 어려지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도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 생계비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한달이 원칙이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원이 1차 연장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차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긴급지원시행령을 의결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