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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삼베 상자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해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제주시의 한 성당 부근 의류수거함에 삼베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방화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수의 상자는 장례용품이니까 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류수거함 주위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류수거함이 손상됐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해 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