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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땅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개발사업 입안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지난 3월 한 달에만 6.3%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인 0.3%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높습니다. 기업도시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개발사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허가제가 시행되는 현행 제도로는 투기적 거래에 뒷북만 치는 꼴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재영(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개발 계획이 수립, 확정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이 알게 됨에 따라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추후에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자: 또 앞으로는 임야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이용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도 현재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땅투기혐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토지거래 전산망을 이달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