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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채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특정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26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이 전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인재경영실 등으로 특정인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는 인재경영실 내에서 '엑셀파일'로 관리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습니다.

지난 4일엔 비서실장이었던 현 케이뱅크 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채용 청탁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 중 하나인 비서실 이메일이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유력인사와 관련된 KT 부정채용 사례는 모두 9건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이 전 회장 비서실을 통해 지시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9명 중 5명이 정관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