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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시행 규칙은 공익적 기능이 커 합헌적이며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부 부장판사)는 9일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해당 제품의 판매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K제약 등 12개 제약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위헌적인 행정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관련 규칙으로 원고측의 사적자치 및 계약체결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런 권리가 국민 건강보호 및 불공정 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제약업자가 판매활동에 돈을 낭비하고 `리베이트' 등 부조리를 발생시킬 우려와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는 부작용 등을 막고 약품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과 거래행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원고들도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내린 과징금 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K제약 등 12개 회사가 2004∼2005년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 업체들은 "도매상 경유를 강제하는 법규로 유통구조가 오히려 왜곡됐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재난구호나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 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매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