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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어제 종교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 북미 정상회담과 직접 연관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북미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