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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가운데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한 발언이다.

서 변호사는 이날 피청구인 추가 진술을 통해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었고, "그 집회에서 아직 조사받지도 않은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통합진보당 전 의원)를 석방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촛불집회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서 변호사는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에 대해 남조선 인민이 횃불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며 "북한 언론에 의해 극찬 받고 있는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를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가 색깔론을 제기하며 길게 진술하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진술을 줄여줄 것을 세 차례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은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다. 아무리 그렇게 조장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대한민국 지킬 것"이라며 "6.25에도 한국을 지킨 신의 섭리가 헌재를 지켜 국민을 지킬 복음 주시길 기도드린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영화 변호인 가운데 재판장 역을 맡은 송영창 씨 캡쳐
부림 사건 재판장...현재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일명 '부림 사건'의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1981~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 개봉 뒤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2013년에는 한 종편에 출연해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소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밖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