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 교체·환불 해달라” 청원서 3번째 제출_우르카 리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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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오늘(3일)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두차례 제출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측이 소비자 배상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에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은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나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해 결함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체명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