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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988년 재임용을 거부당한 모 대학 전임강사 김 모 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사실과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점과 수업 거부를 당해 교수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6년 모 대학의 전임강사가 된 뒤 학생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생 운동을 탄압했고, 2년 뒤 학생들이 김 씨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자 대학은 김 씨의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