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따라 들쭉날쭉…국토부 중징계_유명 포커 모바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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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나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감정평가 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감정평가사에 따라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무줄 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감정평가사와 법인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일반아파트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의 고급 임대아파트입 니다.

세입자와 시행사가 최근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가액이 332 제곱미터 형의 경우 세입자 측 감정평가는 2,904만원 시행사 측은 7,944만원이 나온 겁니다.

87 제곱미터형의 경우 세입사 측은 2,449만원인데 시행사 측은 3,743만원입니다.

1.5배에서 2배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서 양 측 모두를 '부실평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사들에게는 1개월에서 1년 2개월의 업무정지를, 평가 법인에는 과징금 혹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종원(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감정평가시장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부재가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평가기준까지 마련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우(감정평가협회 이사) :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정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보다는..."

국토부는 의뢰인이 평가를 요청하면 무작위로 감정평가인을 지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