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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건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볼공정 계약 효력이 법률로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분야의 불공정 거래 개선 대책을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수도권 택지 조성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전쟁과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하도급 업체 관계자 :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다음 공사를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가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계약 내용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뷰> 김채규(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원도급업자가 우위적 지위에서 강제로 하도급업자한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직접 발주처와 계약을 맺는 분리발주의 법제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 정승화(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 부분은 꼭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