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동두천에서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방역관리 강화_은밀한 카지노 좋은 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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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돼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중인 도축장과 젖소농장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소농장 3곳과 돼지농장 1곳 등 4곳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동두천시의 돼지농장 1곳에서 1마리, 이달 2일 강화군의 젖소농장 1곳의 2마리에서 NSP 항체가 각각 검출됐고,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농장 6곳(강화군 2곳, 동두천시 4곳)으로 확대해 검사한 결과, 강화군의 한우농장 2곳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원인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반경 500m에 위치한 농장 2곳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이미 검출된 돼지농장 1곳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에 대해 가축 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해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금번 NSP 항체 검출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에 의해 감염된 뒤 10~12일 사이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자연감염 시에 생성됩니다. 앞서 2014~2015년에는 215건, 2016년에는 180건, 2017년에는 34건, 2018년에는 16건, 지난해에는 20건 검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