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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주유소 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이성환 과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오늘 석방됐습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 5월 주유소 업자 등으로 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성환 과천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구속된지 여섯달여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성환 (과천시장) :

우리 과천시민 과천시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의철 기자 :

오늘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 뇌물을 주고받은 일시와 액수가 분명하지 않아 금품수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시장의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기소하면서 이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갈현 주유소 대표 이용석씨의 자백 외에는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이씨의 자백을 근거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이 시장에 대한 무죄판결은 가혹행위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