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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6,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국민대통합당 후보로 나서면서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국민대통합당에 원금 6,310만 원에 5%의 가산금 315만 5,000원 등 총 6,62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장 비서관은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2월 정당을 자진 해산했는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잔여 재산이 ‘0원’이어서 선관위는 과태료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징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과태료 미납 건을 연말에 ‘불납 결손’(손실 처리) 처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장 기획관은 52억여 원 상당의 건물과 4억 1,580만 원 상당의 증권, 20억여 원의 채무 등 총 3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민대통합당을 포함해 3개 정당이 유사한 이유로 국소 수납을 회피했다”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