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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아 내년 2월 6일 1차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는 전액 보유중인 굿모닝시티 주식에 대한 권리가 모두 사라져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2천9백여명은 지난달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긴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천330억원으로도 상가분양 등 사업을 진행해 회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