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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죠.

이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환불 약관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한번 씩 구독료를 내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넷플릭스 서비스입니다.

그 동안은 한 달 구독료를 결제한 뒤 이용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하더라도 요금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불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중도 해지 환불을 어렵게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권고를 받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결제일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없이 해지하면 요금을 환불해주고 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도 요금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또 사전고지 없이 요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업체들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신고 건수가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