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헤어진 연인과 성관계 장면 음란 사이트에 유포”_어느 십자형 눈썹에 경골 홈이 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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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이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께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가 헤어진 연인의 신체 중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의 제보로 해당 사건을 알게 됐으며, 사건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게시된 음란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이 댓글과 쪽지 등으로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촬영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상에 담긴 모습이 성폭행 장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다른 병사가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했는데, 이를 유포할 것'이라며 부대원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다는 상담이 접수됐고, 헌병실 조사 결과 해당 병사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확인돼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해당 부대의 성폭력 범죄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국방부가 해당 부대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탄약지원사 지휘부 전체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탄약지원사령부 내에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의 경우 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원들에게 불법 촬영 유포 계획을 소문낸 병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정확한 징계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