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중호우 피해 침수차 보상 점검…“불법 유통 차단”_낮은 스윙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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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오후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처리와 사후처리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보상처리로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침수차량의 폐차확인 절차 등을 점검해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 1,988대에 달하는데, 이 중 폐차 처리돼 차량가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입니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보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도 점검했습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 게 원칙이고, 손해보험사도 전손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폐차 진위 여부를 재점검해 전손차량 전체에 대한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