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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허락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교내 인권영화제에서 성 소수자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대관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은 2017년 학교 측이 성 소수자와 다자연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관련 학생들을 징계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동대 측은 이 같은 강연회를 여는 것은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며,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에 따라 개최를 허락하지 않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강연회 내용이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므로,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대의 징계 처분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고 앞으로 대학 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없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장과 성 소수자 모임 대표는 2015년 학교 측이 성 소수자 영화 '마이 페어 웨딩' 상영을 위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숭실대는 영화 상영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대관 자체가 성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모든 기독교인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 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학 측의 시설 대관이 곧바로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실제로 반대 단체와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