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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해설) 2001년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친북발언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매체 칼럼에서 6.25는 통일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후삼국시대의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했듯이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집안싸움의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맥아더는 전쟁광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발언이 실정법 위반과 사법처리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지난달 말 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강정구 교수는 1946년 미 군정청 여론조사에서 당시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다며 그 체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강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구속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교수노조 등은 강 교수의 학문적 견해를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얘기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표시일까요. 때아닌 이념성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대로 강정구 교수의 잇단 발언에서 촉발된 상황이죠.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강 교수의 주장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강 교수를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과 결코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강 교수의 거듭되는 발언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차분하고 진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감정 섞인 자극적인 말들만 난무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사법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시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얘기는 이따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역시 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교수께서는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저는 이걸 좀더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의 발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든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위협하는 행위에 이른다면, 즉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사법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얘기는 계속 시간을 통해 듣도록 하고 우선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두 분 토론을 통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얘기가 얘기인지라 이번 논란,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느낌부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95년에 나는야 통일세대라는 아동통일교육서를 편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정말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호평을 받다가 97년 대통령 대선에 갑자기 모 월간지에 의해서 이것이 색깔론으로 덧칠해서 제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죄로 제가 6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서 2003년 2월달에 대법원으로부터 민사, 형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학문적인 논의, 또한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색깔론은 결코 민족화해나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문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가장 핵심인 다양한 가치의 존재, 이런 것의 인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정리하는 것이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나는야 통일 1세대, 저는 그렇게 제목을 기억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6년 만에 무혐의 받으셨고요. -무죄입니다.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고, 제 교수께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잘 살리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상의 다원성이 됐다든지 또 학문의 자유라고 해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에 표출될 때 국가의 기본질서랄까 또는 헌정질서랄까,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들을 부정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도 있지만 국가안보라든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도 우리보다 더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독일에서도 사회적인 전파성, 위험성, 또 그런 학문의 자유가 순수한 학문적 연구 결과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전파랄까, 이런 정치운동활동으로까지 비화가 될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하나 떼어서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큰 맥락과 틀 속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가 6년 만에 무죄로 지금 확정판결됐는데 다른 겁니까, 이번에 강정구 교수 사건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이장희 교수님의 경우에는 책을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통일지향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책을 순수한 열정으로 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 당시에 사법적인 논쟁의 과정이 조금 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사정이 전혀 다르고 또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 동기랄까, 또는 그것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이랄까, 파급효과,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고려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장희 교수님의 경우와 강정구 교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걸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맥아더 동상 철거에 대한 좌우 보혁대결, 그리고 그에 앞서서 7월 27일에 인터넷 매체에서의 강정구 교수의 기고. 물론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정구 교수님의 개인적인 신분을 보면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이기는 하지만 그건 원래의 직업이고 그외 통일관련 단체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연대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 과거에 전 대표를 했고 현재 지도위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연구소장을 하시고 자통협, 자주통일협의회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일연대가 한총련하고 또 전국민중연대하고 함께 8월 9일날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위한 집회를 열고 좌우 보혁대결을 하고 불상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연대, 한총련, 또 전국민중연대의 인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주장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단 60년, 또 해방 6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삼자, 그리고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삼자에다가 플러스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첫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나 또 신년사설에 나오거나 사업계획서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따 보안법과의 관련성을 얘기할 때 문제가 될 텐데 바로 북한이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고 금년에 노동신문 각종 사설, 그 다음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서 대남선전매체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하면 바로 한민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 그 단체가 신년메시지에 주한미군 철수 원년의 해로 하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의 주장과 노선, 정책에 동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영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일련의 북한의 대남전략과의 영합, 또 그 일환에서 논설과 맥아더 동상 철거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사회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동기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 얘기가 우발적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잘 계획되고 치밀한 순서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고 그건 사법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동기와 영향과 인과관계 같은 걸 입증해야 되겠죠. -길게 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학문의 자유, 강 교수의 주요한 직업은 역시 학자입니다, 다른 영역보다도요... 저도 사회단체에 관계하지만 학자로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의 결과물을 최근에 어느 집회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을 최근에 이렇게 문제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최근에 우리가 6자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하는 이런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제 교수가 독일의 예를 얘기했는데 학문의 자유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연구의 자유와 가르침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들어 있는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특히 연구의 자유, 또 가르침의 자유는, 그 가르침의 자유 자체가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그 자체로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위배는 되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보장이 돼 있고요. 이건 나치 경험으로부터 온 하나의 경험이겠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학문의 자유는 학문적인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자리매김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한 토론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지 여기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 하나만 주고 가시죠. 제 교수는 그런 것들이 순수한 학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또 내부에서 우리 남쪽에 있는 여러 단체들 가운데 그런 주장에 같이 가는 단체들과 섞여서 나오는 학문을 조금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게 학문의 자유와 정치행동이 구별되는데요. 학문의 차이점은 정치행동 정도로 나가려면 강 교수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동지침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의 행동지침으로까지 갈 때에는 정치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논의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많은 국민들은 학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다양한 주장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걸 왜 포용력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실질적인 명백한 이해가 가느냐,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명백한 실질적 위해가 있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당장 강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학자적인 입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우리 국가안전보장, 내부로부터의 국가존립에 영향을 주느냐, 그것은 건강한 상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도 하나 있다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위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봐주고 여유 있게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제 교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월 말에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 있는 글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있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과 이론적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8월과 9월 두 차례에 폭력적인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폭력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까지 있었는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름대로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때는 그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현할 경우에 아까 독일의 예도 얘기하셨지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선전이나 선동, 혹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학문적 자유로써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교수의 자유, 강단에서 강의할 때도 교수는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서, 혹은 이용해서 헌법적대적인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독일 연방기본법에서는 기본권 실효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본권을 자유민주기본질서에 남용하는 그런 자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기본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보호장치,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위해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관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관용에도 한계가 있는 거지 무제약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을 파괴하는 거고 또 인권이나 자유라는 것도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적인 자기 제한과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남을 살인할 자유, 남을 강간할 자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학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8조에 의한 기본권은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 교수의 이와 같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런 성격에 대한 오랫동안 소신이고 어떤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명백한 실질적 위해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그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정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도 남과 북이 화해협력, 어떻든 간에 이런 마당으로 가는 중에 이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걸 깨뜨리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 국민들 모두가 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이념적인 소모전을 없애려는 차에 왜 하등 이 시기에 우리의 경찰당국이 명백한 소위 직업이 보장된 사람에게 거주, 그리고 도주, 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하는 방침이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강 교수가 학자로서의 소신, 학자로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은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냉전적인 시대에 저도 모르게 그런 냉전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관, 북한관, 세계관은 상당히 양자 흑백논리적인 그런 데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민족관,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큰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이 평화교육, 통일교육, 인권교육 이것을 저 자신도 많이 받고 또 북한의 변화에도 상당히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본질적으로 저는 변화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북한의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도 경제인 200명과 함께 북한의 평양 대마방직 합영회사 현장을 보고 또 신남북경협시대 현장을 보고 북한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실질적인 변화로 접어든 이런 것도 주시를 해 가면서 강 교수의 발언문제도 우리가 대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 교수님, 말씀하시죠. -저는 학문연구 결과의 발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학자가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가급적 최대한 많이 보장해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비록 그 사회에서의 어떤 지배적인 또는 일반적인 해석과 다를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님의 글, 맥아더에 대한 글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학문연구 결과라고 하려면 적어도 객관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400만이 죽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으면 1만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평화적인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갔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4개월 만에, 미군이 개입한 후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4개월 만에 6.25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반사실적인 가정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반사실적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몇 개의 편향적인 방법을 써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은 이미 51년 2월인가요, UN총회에서 중공군을 침략자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평화의 파괴라고, 우리 이장희 교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객관성과 공정성 외에도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편식을 하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한다면 이건 결국 학문성을 상실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렇게 되면 학문성의 자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이건 정치선전, 정치적 활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표현방식에 있어서 절제된 표현을 써야 되고 가급적으로 남의 글을 인용할 때도 간접화법, 직접화법이나 감정이 섞인 용어는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 또 헌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해석에서 다른 방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면 획일주의로 가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왜곡과 학문의 영역을 벗어난 정치선동 활동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우리 강정구 교수님하고 같이 세미나에서 패널로 토론도 하고 발표하신 걸 토론한 적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수의가 너무 높고 도리를 지나쳤고 그것이 남북관계의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북한의 노선에 적극적인 동조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짧게, 답이 길으시니까 짧게 답을 요구할게요.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추가해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짧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주시죠. -예를 들면 46년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도 보면 남한 주민이 공산주의를 77% 지지했다 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국제편찬위원회에서 자료에도 보면 사회주의는 70%이고 공산주의는 7%였다는 것이고 그것도 당시에 이 분이 인용한 것과 달리 그 당시에 서울지역과 농촌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여론조사를 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고 할 때 국민의 85%가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한다라는 걸 밝혔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가 합쳐서 77%인데 이걸 공산주의를 77% 지지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아까 객관성, 사실 왜곡과 관련해서 어쨌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 선택, 실천적인 체제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보다 제 교수님 답변이 훨씬 길기 때문에 교수님 답변 좀 길게 하세요. -저는 우선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우리 강 교수의 발언을 문제삼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은 전제조건으로 이것이 상당히 여론몰이식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관련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2가지인데 두 가지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립니까? 과거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 왔어요. 또 남북관계가 이런 정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이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과연 기여하느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느냐, 지금 현재 기본합의서라든가 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또 정상회담이 있는 마당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북한에 가면 매일 200명씩 평양 양각도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국가정책 입장도 어떻든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도 개폐의 일로에 있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오랫동안 과거에 어떤 6.25라는 민족의 아픔 때문에 조금 국민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시간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아주 절대적인 하나의 최고의 선인 것처럼 기준해서 강 교수의 학문적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쌓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이른바 초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처벌얘기는 좀 뒤로,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 교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뭐냐하면 강 교수의 얘기는 학문의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과 사실성이 뒤떨어진 학문이라고 볼 수 없는 일종의 선전, 선동 같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강 교수의 논문을 제가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그분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실주장도 아니고 이분이 여기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통계처리에 있어서의 퍼센트 차이는 있어도 나름대로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 통계는 프로테이지가 맞아요, 맞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질적인 평가니까 저는 것도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공정성, 객관성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특히 학문영역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학자 자신의 평가를 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하나는 외부에서 평가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기준에서 이것이 공정성, 객관성,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 합니다. 그 학자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역도 제3자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 객관성이 없다, 이런 입장도 하나의 입장에 불과하죠. -제 교수님 말씀 주시고 갈래요? -저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고요. 학자는 특권적인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한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자기의 자율적인 한계를 지키면서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자기의 학문적 연구활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남북관계에 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보안법도 폐지될 때가 되었다, 시기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북관계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중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남북정상회담도 했고 장관급회담, 다방면의 당국간 대화를 하죠. 또 교류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 외형적인 남북관계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걸 발전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그런 과정에서 이면의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지만 전한반도의 공산화, 주체사상에 의한 온사회 주체사상화,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통일전선부, 작전부, 노동당 35호실을 비롯해서 대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면의 남북관계는 뭡니까? 남과 북이 우리 사회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에 체제경쟁을 하고 있어요. 즉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지역 주민이 자기측에 의해 더 좀 친하게 어떤 면에서 북한으로서는 남한사회에 친북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북한의 긍정적인 것을 요구하기 위한 체제안보, 국가안보입니다. 바로 그 제도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고 그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대공수사기관이 국정원 안보수사국이나 보안경찰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들떠서 보안법 폐지한다,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보안법을 유지해 나가면서 체제안보를 튼튼히 하고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또 당국간의 대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듣고요. 제가 얘기 좀 중간에 자를게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해야 되느냐, 개정을 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른 때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장희 교수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강정구 교수의 주장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게 뭐냐하면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는 한 통일전쟁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고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셨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지적하셨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상당한 부분의 학자들이 사실은 자기 의견을 주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쟁이다, 침략전쟁이다 하는데 이것은 전쟁의 성격의 분류기준이 다르죠. 강 교수는 아마도 그 당시에 남쪽은 전쟁의 목표가 소위 북진통일론이고 저쪽은 소위 말하는 영토완점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적인 측면에서 그걸 봤지만 우리 법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합법성 문제, 이 전쟁의 성격 문제는 이건 침략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침략전쟁이 북이 남을 침범한 침략전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UN창설 이후에는 어떠한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침략전쟁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통일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냐 하면 그 발언 속에는 약간에 이 전쟁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이런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다른 정서와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만큼 우리가 6.25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미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북쪽에 의한 침략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측면에서는 평가가 이미 다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이거군요. 강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에 전부 다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강 교수, 학자로서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내놓은 성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법을 들이대는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걸 마무리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민족화해로 가는 마당에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보안법의 개폐문제를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교수님, 현재 실존하고 있는 보안법이 있다면 보안법의 어떤 부분에 강 교수의 말이 저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통일전쟁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강정구 교수님의 발언에서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가 있고 이견이 있는데 약간의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만약 그 표현을 쓰려면 그 앞에 공산화 통일전쟁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통일전쟁을 얘기하면서 후삼국시대의 견훤과 왕건을 얘기하면서 서로 통일전쟁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삼한의 통일이라는 대의를 갖고 동일한 대등한 주체가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반국가단체인, 오늘에 와서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국가이든지 북한이 침략의 야욕을 갖고 일으킨 남침이다라는 거죠. 평화파괴이고요. 침략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그분은 집안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로 다시 또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의 실향민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안주인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약탈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걸로 봐야지 이걸 부부싸움이나 가족의 집안싸움으로 보는 것은 저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공군의 개입이라든가 말이죠, 북한이 남침했을 때 이분은 미군 개입 안 하고 중공개입 안 해서 1만 명만 죽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한 달 내에 통일이 됐을 거라고 했는데 통일의 결과가 그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됐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발언을 과연 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선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 답변을 듣고 아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강 교수 발언을 제 교수 시각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그분의 논문을 본 입장에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료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그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의 어떤 사상적 흐름이 과거의 식민지적인 저항정신 때문에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정의의 기준은 식민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제 식민지에 대해 얼마나 저항했느냐, 그 기준이 건국 초기의 국가정통성의 큰 잣대였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분의 글들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성격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미 명백하게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담판이 났고요. 우리 국민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 하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국전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하는 듯한 발언은 지금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평화통일로 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단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국전쟁도 좀 객관적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런 시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토론문화와 제대로 된 통일문화, 또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걸 승화, 발전시킬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계기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논리로만이 아니라. -제가 이 교수님께 하나 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런 게 강 교수님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UN에서 명백하게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침략전쟁으로 규정을 했고 그 규정과는 다른 해설을 학문적으로 하셨는데 혹 그 동안에 토론회나 학술모임에서 강 교수님, 이런 생각은 이런 점이 좀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문제제기가 학계에서 있었나 모르겠네요. -물론 있었죠, 많이 있었고요. 또 강 교수 자신도 이 전쟁에 의해서 미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전쟁의 목표가 우리는 소위 북진통일, 저쪽은 소위 말하는 국토완점론이라고 해서 통일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라는 전쟁의 목표시각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고요. 또 통계처리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 양반이 쭉 그쪽에서 연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뤄놨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수님, 이 부분이 우리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 겁니까? -아마 많이 이야기되는 게 국가보안법 제7조에 찬양고무, 또 선동동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에 이적동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고로 조사를 해 봤더니 대법원이 2003년 9월 23일날 선고한 판결에 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주한미군 원년으로 삼자, 맥아더 동상 철거 움직임 집회, 폭력시위 그거와 관련되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고 또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동조의 측면이 있고 또한 46년에도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서 미, 소의 개입이 없었다면 조선사회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은 우리 역사의 필연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건 개인적인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 또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북한의 노선과 북한의 활동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하고 또 선전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찬양, 고무하고 선동 동조한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 상에. -찬양보다는 지지하고 선전하고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장희 교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실 강 교수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명백한 실천을 가져오느냐, 이걸 냉정한 시각에서 조사를 해 보면 한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한 데에 불과한데 정서적으로 저 사람 우리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른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보안법은 처벌기준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강 교수의 신분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사법부에서 불구속 입장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정서도 우리가 감안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지금 관련기관에서 구속수사 원칙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우리가 개폐논란이 있는데 단지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해서 조금 신중할 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그것도 학자가 오랫동안 학문적 업적을 쌓아놓은 것을, 주장해 온 것을 학문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비판되고 정리되어야 될 문제를 국가권력이 여기에 들이대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학문적인 문제를 학문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국가권력이 개입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교수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보안법상의 현재 조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수님 말씀은 그것이 국가존립의 명백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설혹 그런 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답을 해 주시죠. -아까 90년에 헌재 한정 합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91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했어요.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헌재나 대법원의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을 할 경우에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공격이나 위해행위, 이런 것은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작년까지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우리가 범죄가 되려면 위법성, 책임성,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구속요건에 어떻게 되냐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냐,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찬양고무 선전이냐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 선택이 잘못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야 됐다, 앞으로도 그 길로 가야 되고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자꾸 확산될 경우에 사회적인 전파성, 그분의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걸로 볼 때 우리가 명백한 위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에 의해서 폭력사태가 이루어졌고 그런 단체들은 2007, 8년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도 결사반대하고 미군이 오면 촛불집회나 누워서 막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우리가 안보라고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틈이 없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갑자기 막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답변을 다시 들을게요. -제 교수님의 논거 가운데 다른 것은 똑같은 얘기라 반복됐고요. 미군 평택문제를 여기에서 자꾸 거론하는데 물론 시각이 좀 다르지만 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는 대단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냉전시대에 있어서 한미관계가 사실은 조금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미국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든가 남북관계 합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저렇게 평택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미국의 전체의 자기 국가 전략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주장을 해서 미군이 철거한다, 그런 건 결코 아니죠. 그 기준은 강 교수하고는 별개다. -명백한 위협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교수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명백한 위협이 아닌 게 아니라 현재 국가보안법상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교수가 정을 알면서 바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하라,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91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또 애매모호한 조항을 넣었는데요. 위협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애매하죠. 그 점을 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해 달라, 두 번째 입증책임을 피고인,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운용 자체를 상당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 봐서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호전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강 교수 발언 때문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명백한 위험을 가져온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교수님 아까 못 했던 말씀에 대한 답변 짧게 주시죠. -아까 구속수사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이 경우에 구속을, 우리가 원래 인권이 자꾸 신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법치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가급적 우리가 구속수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강 교수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춰 볼 때 도주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발언이 나갔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다만 두 번째 요건이 뭐가 있냐하면 구속할 수 있는 경우가 사안이 중대하고 또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여기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지금 구속을 품신하는, 협의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구속이 부당하다면 구속부적 심의를 통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사직당국도 아니고 책임있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 길게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오늘 못 한 얘기를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해 주시죠. -현재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남북관계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고 국민들이 이걸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 핵심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들도 포용해 가면서 그런 관용성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주민들도 허용하고요,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끔의 돌출적인 발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화합해 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화해협력으로 가는데 좀더 성숙된 모습, 또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은 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 교수님께도 길게는 시간 못 드리겠네요. -저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강정구 교수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8월에 방북했을 때 만경대 사건을 갖고 사회적인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상태로 풀려나 있어요. -재판은 아직 안 끝났나요? -재판이 진행중이죠. 그렇다면 대개 보통사람들은 자숙을 하고 또 자기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우리 사회의 국민 정서도 있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좀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미 다 되풀이됐지만 학문의 자유는 모든 것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랄까,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정서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사법처리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속에 또 마음 속에 혼란스러움이 다소나마 정리가 됐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왕 문제가 제기된 마당이니까 이번 기회가 실정법과 학문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계기로 작용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갈리고 찢겨서 허둥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과 함께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분명한 숙제를 한 가지 확인합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면 하루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추상같이 엄하게 불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치의 의미는 사라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조장돼서 국가의 질서마저 흔들리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