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확대·특고 고용보험 가입”…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것_호아킨 피닉스가 수상한 상_krvip

“주 52시간제 확대·특고 고용보험 가입”…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것_베토 배급 전화_krvip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정책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지난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논란이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치거나 출산을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신청 사유가 엄격해졌습니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2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되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턴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고, 오는 11월부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