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가 수령한 입영통지서는 유효”_베타 물고기를 위한 수족관_krvip

“입영 대상자가 수령한 입영통지서는 유효”_지금 돈 버는 중_krvip

입영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면 적법하게 통지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지서를 세대 주나 성년인 가족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전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 씨가 주장하지만, 병역법 위반죄의 주체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고 신 씨가 해당 서류를 수령한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잔해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