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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민들이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비과세저축에 들거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비과세 적립식 저축과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금고에도 허용해 장기 주택마련 저축이나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중간수준인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취급도 허용하고 외상 매출채권과 어음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엄격한 자산건전성분류를 시행하는 데서 오는 금고업계의 부담을 덜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대손충당금 부담과 여신운용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영업중인 204개 금고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달말 본결산때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