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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는 17일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단체들은 복지부가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다"며 "간호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이 만들어진다 해서 어떻게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가령 의료기사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규정된다고 의료기 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고 할 수 있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또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며,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했고 현재까지 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