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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구분 표시가 없는 상가 입점 점포들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경매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은행이 인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점포들이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각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시설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점포를 구분하는 호수 등의 식별 표지도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경매를 불허한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지난 2008년 모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업체가 임대 사업을 했던 해당 상가의 경매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자 경매 허기 신청을 냈고, 1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