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담댐 방류 피해’ 수자원공사에 주의요구_베타 완전한 도구 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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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금강 하류 일대 수해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발생한 금강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와 관련해 실시한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7월 30일 금강 유역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 기준 제한수위인 261.5m를 넘었는데도 31일부터 시간당 방류량을 300㎥/s에서 46~166㎥/s로 줄였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의 방류량을 줄이자 2020년 8월 3일 댐 수위는 홍수기 기준 제한수위를 웃도는 263.09m 까지 상승했습니다.

댐에 물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7일부터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수위는 계속 상승해 홍수저장 최고수위(265.5m)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댐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인 8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서 전북 진안군 송풍1지구 등 금강 하류 49개 지구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8일 용담댐의 시간당 방류량은 2,919㎥/s로 금강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2,380㎥/s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차장 A 씨 등 3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댐의 수위조절 등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성급하게 방류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장기예보상 장마가 끝나 추가 강우량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고, 하류 교량의 침수와 래프팅 영업 장애 등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20년 8월 수해 원인 규명이 부실했던 섬진강 용정지구 등 3개 지구와 수해방지대책이 미흡했던 14개 지구에 대해 환경부에 적정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