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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개설 첫해 매출이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폐점할 경우 가맹점주는 시설 지원금 등 최소한의 위약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도중 폐점할 경우 통상 인테리어지원금 등 본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성격의 시설위약금 외에 장래에 들어올 가맹금 상실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을 시장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폐점을 요청할 경우 시설위약금은 부담하되, 영업위약금은 떠안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맹점 중도 폐점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그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뒤 1년간 발생한 매출액 평균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매출 부진으로 판단해 영업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유형 중 예상매출액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정보가 합리적 창업 결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우선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서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직영점 설치 목적,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 인테리어 비용 회수 기간 미제공 등 3가지 세부 유형을 정해 부당성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