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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구내식당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직원이 회사 근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귀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집에서 식사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서 넘어져 숨진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사시간을 포함,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종료후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으므로 휴게시간중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은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 K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집에서 250m 떨어진 전기부품 임가공업체에 근무했던 K씨는 이듬해 4월 평소처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당시 K씨가 다니던 업체는 구내식당이 없어 회사에서 1일 식대로 직원들에게 2천500원씩 현금을 지급했으며 집이 먼 직원들은 도시락이나 식사 주문을 통해, 집이 가까운 직원들은 사업주 승낙 하에 자택에서 각자 점심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