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물류관련 법제 전면 개편키로 _시장에서 카지노 주인에게 잘 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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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여개에 달하는 물류 관련 법제를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총괄법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촉진법이나 물류기본법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연계수송망 구축과 도시물류기본계획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화물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7월 세부적인 법령 초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