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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온돌 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빼고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