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사익 추구 막는다”…‘다중대표소송제’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_팬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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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온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기업 대주주나 총수 일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를 통해 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회사 소수 주주들이 모여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계에선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업이 잦은 송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지만, 법무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영미권은 물론 일본도 이미 법에 명문화해 시행 중인데다, 이미 국내에 도입된 '대표소송제도'의 경우 한 해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많아야 3건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입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기업 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힙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서 감사위원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기업을 감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뀔 상법에는 감사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뽑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입김이 닿지 못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돼 기업을 감시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상법 가운데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일부 법령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데다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의결을 해야만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해지도록 법이 바뀝니다. 다만,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인 회사에 한해서만 의결 요건이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세다보니 일부 기업들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감사 선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의결 요건을 낮춰 감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고, 감사 부재로 인한 감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당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 가운데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히 3월 말에 기업 주주총회가 열려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6개월이란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 주주의 경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경총과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등 재계와 함께 법 개정안을 오랜 시간 논의해왔다"라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