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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승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3가집니다.

우선 '선거운동'이 되려면 행위의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 전 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글에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NLL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리전단이 2012년 1월부터 활동했는데, 대선이 임박해진 11월 쯤부터는 오히려 사이버 활동이 감소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슷한 기간 원 전 원장이 4차례의 지시사항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 말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판결로 대선개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만큼 확실한 선거운동이 어디있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