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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나 훈련 도중 다쳐 신체장애가 생긴 병사가 본인이 희망하면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일반 병사도 훈련 도중 부상을 입어 장애가 생겨도 군에 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간부의 경우에는 훈련 중 다쳐 장애를 생기게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돼 있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본인이 희망해도 전역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