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확대 _게임에서 공감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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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소송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고객이 제기한 금융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금융회사와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분쟁을 빚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전 조정사례나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금감원이 천만원 한도에서 고객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송 지원의 실익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