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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 가운데 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양 의원은 이들의 경우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 지역 가입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