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2명, 25년 만에 무죄 선고_온라인에서 광고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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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0년대  수사기관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해 실형을 산 뒤  숨진 2명에게 부산지법이  25년여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198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징역 5년을 산 고 유한기씨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 황병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조서는 불법구금과 강압,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일본 조총련 간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1985년 경찰에 연행된 뒤  고문을 받다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재심은 고인이 된  유씨와 황씨의 아들에 의해 청구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