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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채용 홈페이지가 해킹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들이 70만 원 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홈페이지가 해킹돼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백여 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이뤄진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 7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열람된 원고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 모 씨 등 4백여 명은 채용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뒤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사이트에 게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