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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2일 독일식 '사회복무제'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대에 100%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사회복무 개념도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사회복무 제도는 일종의 대체복무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사회복무제'를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현역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특히 이럴 경우 종교적 문제로 현역병 입대 대신 사회복지 시설에서 복무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1년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3천600여명에 이른다. 독일은 1956년 연방기본법에 '양심에 기초해 무기사용과 관련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대체복무를 요구받게 된다'고 명시해 일찌감치 대체복무를 인정했다. 연방 노동사회부 소속 '연방대체복무청'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대체복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대체복무 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나라 시스템과 유사하다. 독일의 대체복무 영역은 노인, 환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9개월간의 대체복무 기간 중 6개월을 복무하고 나머지 3개월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분할복무할 수도 있다. 대체복무를 마치면 계급에 따라 하루 7.41~15.85유로의 보수를 받고 최장 14개월까지 연장복무할 수도 있다. 대만의 경우도 '정규군을 위한 징병제, 대체복무병을 위한 지원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왔던 대만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의 지적이 거세게 일자 2000년 5월1일부터 유럽국가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 복무기간은 상비역(현역) 가운데 대체복무 신청자는 18개월, 종교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 20개월 등 차등을 두고 있다. 경찰 및 소방업무 보조, 환경보호, 문화서비스, 체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대체복무 전반에 대한 원칙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내년 6월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