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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급식을 제공하는 중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모 급식업체가 '급식 때문에 집단 설사가 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 뿐인 점 등을 보면 급식이 오염돼 집단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등을 위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모 중학교에서는 지난 7월 학생 천200여명 가운데 112명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강서구청은 급식이 문제가 돼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라고 보고 급식업소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