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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회사법 단행 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의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하거나 조화가 안 돼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토론을 진행한 전임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로,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은 1993년, 미국도 1881년에 이미 단행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