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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오늘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노동 개혁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단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진 노사정 토론에서 한국노총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은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판례를 바탕으로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입법 형태의 노동개혁을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